NO-ACTION OPINION · 9273 비조치의견

무역보험공사의 지급 보증 지원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라인호(주)는 매출 중 해외수주 비중이 높아 정상영업을 위해 외화지급보증이 필수이나 무역보험공사 신규지급보증 상담이 되지 않음

신속 금융지원 기업은 무보를 포함한 비협약 금융기관의 신규외화보증 지원이 힘든 상황으로 외화보증이 없어 신규 수주가 어려운 상황임

금번 신속 금융지원에 참여기관(비협약 유지)으로 무보가 포함됨

(건의내용)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기업 중 정상화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의 특별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 필요

신속 금융지원 적용기업에 대해 무보의 상환유예를 추가하여, 기업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 등의 형태로 외화보증 및 무역금융의 지원을 요청

판단 이유

금융위는 ‘16년 12월 27일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협조 기관을 확대함

- 非협약기관인 중진공 및 무보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 통보시 상환유예 등에 협조 - 중진공 및 무보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 - 다만, 신규자금의 경우 신?기보에서 특별보증의 형태로 제공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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