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73 비조치의견

무역보험공사의 지급 보증 지원

산업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라인호(주)는 매출 중 해외수주 비중이 높아 정상영업을 위해 외화지급보증이 필수이나 무역보험공사 신규지급보증 상담이 되지 않음

ㅇ 신속 금융지원 기업은 무보를 포함한 비협약 금융기관의 신규외화보증 지원이 힘든 상황으로 외화보증이 없어 신규 수주가 어려운 상황임

ㅇ 금번 신속 금융지원에 참여기관(비협약 유지)으로 무보가 포함됨

□ (건의내용)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기업 중 정상화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의 특별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 필요

ㅇ 신속 금융지원 적용기업에 대해 무보의 상환유예를 추가하여, 기업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 등의 형태로 외화보증 및 무역금융의 지원을 요청

판단 이유

금융위는 ‘16년 12월 27일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협조 기관을 확대함

- 非협약기관인 중진공 및 무보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 통보시 상환유예 등에 협조

- 중진공 및 무보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

- 다만, 신규자금의 경우 신?기보에서 특별보증의 형태로 제공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산업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