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47 비조치의견

신협중앙회의 MCI보증보험 포괄가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는 신협이 서울보증보험의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각 신협별로 보험을 가입

MCI보증보험 상품은 납입금액의 300%를 보증하는 바, 신협은 개별로 보증보험에 가입 및 납입을 하므로 납입금액이 적어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보상금액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짐 < * 신협과 시중은행과의 비교 > - 시중은행의 경우 본점이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지점에서 납입한 모든 보험금을 기준으로 사고를 보상함 - 개별신협은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보증 사고발생시 300만원의 보험금 수령을 하게되는데 이는 실효성이 적음

(건의사항) 신협중앙회가 모든 신협에 대한 MCI보증보험을 포괄적으로 가입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신협중앙회는 MCI보증보험 포괄가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의과 어려운 상황

판단 이유

신협과 서울보증보험의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 보증보험 가입 문제는 사인간의 사적계약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계약형태 등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의하신 사항은(모든신협에 대한 MCI보증보험 포괄 가입)은 각 조합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신협중앙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후 SGI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