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 보증보험가입은 아파트만 허용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능하여 대출관련 업무 추진에 애로 발생
ㅇ한가구 세대 증가로 13평 내외의 주거용 오피스텔 선호가 늘어나는 바 창원지역도 오피스텔 매입용 대출 수요가 있으나 방공제를 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적어서 대출이 불가능함
ㅇ이와 관련, 방공제 없이 대출가능금액이 산출되는 MCI* 보증보험가입은 현행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허용**되지 않아 대출추진에 애로가 발생 *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한 대출 실행시 채무자가 채무 미이행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 ** MCI증권 담보취득 충족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담보대출(다만, 다가구 및 주상복합(근린) 형태의 아파트 및 주택은 제외)
ㅇ주거용 오피스텔도 MCI* 가입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소형 오피스텔의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농협의 대출 활성화를 통한 수익을 도모할 필요
□(건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도 MCI 가입이 되도록 조치 요망
판단 이유
□서울보증보험의 MCI 운용기준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MCI 가입 대상이 아니며, 신협과 서울보증보험의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 보증보험 가입 문제는 사인간의 사적계약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계약사항 등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