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48 비조치의견

주거용 오피스텔의 MCI 가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 보증보험가입은 아파트만 허용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능하여 대출관련 업무 추진에 애로 발생

한가구 세대 증가로 13평 내외의 주거용 오피스텔 선호가 늘어나는 바 창원지역도 오피스텔 매입용 대출 수요가 있으나 방공제를 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적어서 대출이 불가능함

이와 관련, 방공제 없이 대출가능금액이 산출되는 MCI* 보증보험가입은 현행 규정상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허용**되지 않아 대출추진에 애로가 발생 *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한 대출 실행시 채무자가 채무 미이행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 ** MCI증권 담보취득 충족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담보대출(다만, 다가구 및 주상복합(근린) 형태의 아파트 및 주택은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도 MCI* 가입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소형 오피스텔의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농협의 대출 활성화를 통한 수익을 도모할 필요

(건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도 MCI 가입이 되도록 조치 요망

판단 이유

서울보증보험의 MCI 운용기준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MCI 가입 대상이 아니며, 신협과 서울보증보험의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 보증보험 가입 문제는 사인간의 사적계약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계약사항 등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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