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46 비조치의견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한 LTV 차등 적용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10.27. 시행된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LTV기준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지역 및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동일물건도 지역별로 담보인정비율이 상이함

* 지도내용 : 가계 비주담대 LTV한도 조정, LTV 기본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LTV 가산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ㅇ 동 방안은 상호금융기관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획일적 방안으로 보여 상호금융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

□ (건의사항) 상호금융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담보인정비율 차등적용방안(담보종류별 LTV + 상호금융업종별 가산한도 적용)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상호금융기관별 특성 예시) 농?수협은 농업과 어업 관련업종 종사자의 대출한도 우대, 신협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대출한도 우대 등 각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대출 담보인정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 도입 필요

판단 이유

□ LTV 규제는 담보가치에 따라 적정한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조합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ㅇ LTV 규제는 담보물의 종류 및 소재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권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상호금융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장기적으로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상호금융업종의 안정성, 수익성 및 신용도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상호금융업종의 추가적 가산한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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