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0 비조치의견

증권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1호

그러나 증권신탁업자는 인가조건에 의해 대출 업무수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증권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판단 이유

겸업신탁업자(증권사)가 신탁재산으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의 업무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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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8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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