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1 비조치의견

해외펀드 및 국내 ETF/ETN도 해외 직접투자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형평 도모 필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 직접투자(ETF, ETN 포함)의 경우 과세시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로 분리 과세되고 있는 반면, 국내 펀드 및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ETN의 경우 국내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세제상 불리

ㅇ 이런 차별적 과세체계 때문에 ETF 등의 투자자금이 해외 자산운용사로 옮겨갈 우려

□ (건의사항) 동일한 해외 투자임에도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해, 같은 해외지수 ETF 상품임에도 국내 상장물이 세제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불합리하므로 역차별 조정 필요

판단 이유

□ 현재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의 경우 펀드와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되어 15.4%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연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과세되고 있습니다. 반면 역외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대신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기재부는 역외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동일하므로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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