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1 비조치의견

해외펀드 및 국내 ETF/ETN도 해외 직접투자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형평 도모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 직접투자(ETF, ETN 포함)의 경우 과세시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로 분리 과세되고 있는 반면, 국내 펀드 및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ETN의 경우 국내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세제상 불리

이런 차별적 과세체계 때문에 ETF 등의 투자자금이 해외 자산운용사로 옮겨갈 우려

(건의사항) 동일한 해외 투자임에도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해, 같은 해외지수 ETF 상품임에도 국내 상장물이 세제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불합리하므로 역차별 조정 필요

판단 이유

현재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의 경우 펀드와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되어 15.4%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연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과세되고 있습니다. 반면 역외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대신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역외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동일하므로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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