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56 비조치의견

TCB기술신용평가서 평가 결과를 상호 공유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TCB기술신용평가서를 각 금융회사가 별도 발급해야 함으로 인하여 처리시간 및 비용의 비효율 상존

기술신용평가서를 각 금융회사가 별도로 신규 발급해야 함으로 인하여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또한, TCB기술신용평가서 발급비용을 금융회사가 중복 부담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됨

(건의내용) TCB기술신용평가서 평가 결과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여 시간 및 비용의 비효율 제거 필요

회사 보유 평가서 활용

판단 이유

은행의 TCB 평가 비용부담 완화와 기업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간이 재평가 도입이 평가 비용이 약 20프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