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의 승인 또는 사전보고 업무 중 일부 협회 위임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와 규제 준수 역량과 의식이 향상되었고, 금융당국에서도 저축은행이 관련 지도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도 중(Ex. 행정지도 장려 등)
ㅇ 급변하고 있는 금융업의 경영환경과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 Needs에 대한 저축은행업권의 적시 대응 필요성 대두
ㅇ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낮은 업무임에도 금융당국의 승인 또는 사전보고 의무 부여는 급변하는 시장변화와 고객 Needs 수용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저해
□ (건의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수탁과 관련 최소한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의 위수탁 등에 대해서는 그 승인 또는 보고 권한을 협회로 위탁
ㅇ 상기 업무위수탁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자율적인 준수가 가능한 업무는 협회로 그 승인 또는 보고 권한을 위탁
ㅇ 위탁가능 업무(예시)
- 업무위수탁, 지점신설, 타지역진출, 표준약관 채택 등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취급 가능 업무를 열거(제11조)하고 있으며, 이에 부대되는 업무 등은 금융위의 승인(금감원에 위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저축은행이 법의 취지에 맞게 건전 경영을 통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부대 업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부대 업무 승인 관련 사항을 협회에 위탁할 경우 해당 부대 업무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실히 평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대 업무 승인 위탁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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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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