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57 비조치의견

외국통화 표시 렌탈 업무 허용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라 함)는 본질적 업무(시설대여 등 여전업,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업무, 대출업무,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와 부수업무*(여전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 금융위 앞 신고대상)를 영위할 수 있음)

* 부수업무 중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와 자동차의 대여업(통상, 렌털업으로 칭함)도 이에 포함

ㅇ 한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표시 시설대여업무는 여전법의 시설대여업으로 정의되어 있어 여전사에 허용되어 있으나 렌털업은 영위할 수 없음

□ (건의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통화 표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대여업(렌탈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 동 시행령 제6조제3호

□ (점검반 대응) 금융위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검토요청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담당자(기획재정부)에게 문의한 결과 외국환거래법령(시행령 제14조 등)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여전법상 취급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업무는 수용불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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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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