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57 비조치의견

외국통화 표시 렌탈 업무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라 함)는 본질적 업무(시설대여 등 여전업,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업무, 대출업무,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와 부수업무*(여전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 금융위 앞 신고대상)를 영위할 수 있음) * 부수업무 중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와 자동차의 대여업(통상, 렌털업으로 칭함)도 이에 포함

한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표시 시설대여업무는 여전법의 시설대여업으로 정의되어 있어 여전사에 허용되어 있으나 렌털업은 영위할 수 없음

(건의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통화 표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대여업(렌탈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 동 시행령 제6조제3호

(점검반 대응) 금융위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검토요청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 담당자(기획재정부)에게 문의한 결과 외국환거래법령(시행령 제14조 등)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여전법상 취급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업무는 수용불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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