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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술평가 신청자인 자금공급 주체와 피평가업체의 기술평가 인식 부족으로, 평가 수행 어려움 발생
ㅇ(은행) 자금공급 여부를 신용평가를 통하여 미리 결정한 후 기술금융 실적 달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신청하므로, 항상 대출 예정일에 평가기한을 맞추어야 하는 구조임
ㅇ(기업) 자금공급 주체가 대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기술평가를 중요시하지 않으므로, 평가를 받는 이유와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은행 및 기업의 기술평가 유용성 인식 제고 및 기술평가 비전 공유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ㅇ기술평가는 과거 실적인 재무자료 이외에 미래성장가능성을 평가함.
ㅇ기술 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수단으로 기술평가 도입 및 활성화하고 있음
ㅇ미래성장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여러 분야(투자, 대출, 상장특례, R&D, 조달 등)에 도입 중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ㅇ창업기업, 기술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임
판단 이유
기술금융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기술금융 수요자 대상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이며, 금융위원회 현장방문,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지속 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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