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7 비조치의견

감사위원회 등 각종 조직 설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규모 3천억원이상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및 4에 의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3조에 의거 여심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가 의무화

ㅇ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고, 시행령 제12조의2의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이 금지

ㅇ 그러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는 그 역할이 미비하고 비용증대의 단점이 있으며,

- 여신심사위원회는 여신담당자가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저축은행의 인력여건상 여신심사위원 대상이 부족하며, 여신을 담당하지 않은 자를 여신심사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의문시

ㅇ 또한 준법감시인, 감사보조인, 감리인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소규모의 상호저축은행은 조직 및 인력 운영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겸직이 불가피한 상황

□ (건의사항)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여신심사위원회, 감리부서의 설치기준을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또는 1조원 초과’로 상향 조정

ㅇ 아울러 저축은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 감사보조인, 감리부서 직원의 겸직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3조 및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제2항, 상호저축은행 감사직무규정 표준(안) 제7조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16.8.1)에 따라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및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저축은행은 종전 자산 3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7천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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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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