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9
비조치의견
차환기업의 유동화 신규편입 허용
산업금융과 · 2017-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위「유동화회사보증 운영지침」은 차환잔액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편입을 제한
ㅇ 동 제한규제는 ‘00.7월 IMF위기상황에서 대기업위주의 차환발행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조기종료시키기 위해서였으나,
ㅇ ‘08.10월 유동화보증이 상시화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지원수단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동 제한규제는 그대로 유지
ㅇ 그러나, 동 제도는 계속 성장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자금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업의 성장?도약에 걸림돌로 작용
□ (건의사항) 차환기업에 대한 신규편입 여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편입심사 강화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결정
- 현행 편입한도 요건, 포트폴리오 등 리스크 완충장치로도 개별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기초자산 편입규모 관리가 가능
판단 이유
「유동화회사보증 운영지침」개정
개정전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잔액에 차환발행이 포함된 기업은 신규편입 제한
개정후
동 조항 삭제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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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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