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98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조 제12호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 제43호, 제32조 제3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현행 제2조 제13호 참조), 제25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 제43호, 제32조 제3항 / [2]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56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