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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검색 결과 6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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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의2제4조의2(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의 전결범위)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부장검사의 책임 아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건 3.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3조(부부장검사의 전결범위) 부부장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속사건, 판사ㆍ검사 구속영장기각 사건 및 구속적부심석방,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사건 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제4조(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의 전결범위)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부장검사의 책임 아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 2. 제3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건 3.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단, 주임검사가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 기일을 지정ㆍ개최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기록에 첨부한 경우는 제외] 4. 금액 1,000만원(단,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