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151조, 제154조, 제157조, 제160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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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8조
민사집행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51조
민사집행법 제1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54조
민사집행법 제1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57조
민사집행법 제1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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