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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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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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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