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546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15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甲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례.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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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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