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乙도 甲을 상대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보증금에서 반소 제기일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차임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할 경우 나머지가 없게 되는데도 乙로 하여금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임차보증금에서 반소 제기일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으로 기재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간결성과 명확성에서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주문 자체에서 甲과 乙의 의무 내용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계산상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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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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