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47469 판례

청산금·청산금·청산금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47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시장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거하여 현금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아니지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3] 甲 시장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해당 지분에 대하여 관리처분 인준일 또는 현금청산대상 결정일 이후 모든 조합지분의 조합원분양 분담금 수입과 미분양 물권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수입금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현금청산 자금의 확보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미분양 건물이 전부 분양되어야 비로소 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및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청산금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를 적용하여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및 이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2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민법 제105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7조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7조, 민법 제105조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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