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업무’, ‘위력’ 및 업무를 ‘방해한다’의 의미 [2]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甲 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 乙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정보 교환 등에 이용해 오던 甲 회사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권한을 차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14조 제1항 / [2]형법 제314조 제1항 / [3]형법 제13조,제314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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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3조
형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0조
형법 제3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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