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제5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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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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