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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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공무원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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