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게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이 丙에게 甲 회사의 주식을 100%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의해 진행 중인 공사나 종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乙에게 권리가 있다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丁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약속어음 교부와 계좌 입금이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乙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면서 변제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70조 / [2] 민법 제47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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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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