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8108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81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2] 甲이 운전하던 차량이 乙이 운전하던 트럭과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뒤이어 丙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甲의 차량에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 甲이 사망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1차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甲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 1, 2차 사고가 민법 제760조 제2항에 정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1차 사고 이후까지도 甲이 생존하였음을 밝혀 사망에 대하여 2차 사고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만연히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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