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제51조 제7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