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83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83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甲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위 사업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관련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등 신중을 다함으로써 甲 회사에 실시협약 무효로 인한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 회사도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되는 실시협약이 무효임을 모른 데 사회통념상, 신의성실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가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535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4조 · 양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조 · 영리법인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35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관련 근거 법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9조 · 의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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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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