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느합5 판례

친권 상실 선고

서울가정법원 · 2012.10.12 · 자 · 사건번호 2012느합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또다른 입양아 丙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이 양육하던 또다른 입양아 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乙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乙은 甲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에게 甲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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