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452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 2013.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45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연구원 乙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연구원 乙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 물질도 모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데도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배출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乙에게 발병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乙이 甲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甲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위 물질에 노출되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甲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甲 회사는 유족들에게 乙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위 물질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甲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와 별개로 乙에게도 위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6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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