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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