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91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의 의미 및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어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본문, 제8조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는 점(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일 뿐 폐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각종 조세 관련 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를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하도록 한 것은 전체 업종의 세부적인 분류에 요구되는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식견의 필요성,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양,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유엔이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가장 공신력 있는 업종분류결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개별 법령에서 직접 업종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장이 기존에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규정한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그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다음 그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그와 산업활동의 유사성의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 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3]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8조 제2호 / [4]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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