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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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3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68조,제396조,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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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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