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6976
판례
손해배상·손해배상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69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농림지역 토지들을 관리지역 토지들로 잘못 알고 乙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그중 일부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매매의 목적과 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토지들이 관리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위 일부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은 甲 회사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취지 등이 乙 회사에 송달된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외에 산지이용구분도 등 다른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甲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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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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