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09두114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득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및 그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과 친일행위 사이의 대가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로 시작되고 이에 따른 토지·임야 조사 및 측량, 토지·임야조사부 및 지적도·임야도의 조제, 사정 후 공시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사정명의인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어 확인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통해 근대적 법률관계가 우리나라에 막 이식되기 시작하던 시기로서 소유권의 귀속에 혼란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자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유자가 없는 토지, 소유권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사정이 이루어지는 등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이 일제나 그와 결탁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하여 토지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사정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사정명의인의 해당 토지나 임야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을 확인받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정의 결과로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토대로 근대적 등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토지나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한 취득 역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사정의 기초가 된 옛 법률관계 혹은 사실상의 소유권이 러·일전쟁 개전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개연성을 수긍케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추정조항)은 그 전제사실에 관한 법관의 확신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여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과 친일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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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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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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