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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11-05-19 · 시행 2011-05-19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14조
자문위원회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
비밀준수의무
제17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18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19조
조사의 개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조사의 방법
제21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제22조
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제23조
결정 등의 통지
제24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5조
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29조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제4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
위원회의 업무 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회의 의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