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11-05-19 · 시행일 2011-05-19 · 소관 - · 총 29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11-05-19 · 시행 2011-05-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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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2조 사무처의 설치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제14조 자문위원회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16조 비밀준수의무제17조 자격사칭의 금지제18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제19조 조사의 개시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사의 방법제21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제22조 조사대상자의 불출석제23조 결정 등의 통지제24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5조 국가귀속재산의 사용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29조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제4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위원회의 업무 등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회의 의결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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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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