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반민족규명법 · 공포일 2012-10-22 · 시행일 2012-10-22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조문 35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공포 2012-10-22 · 시행 2012-10-2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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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2조 사무처의 설치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제14조 자문위원회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16조 비밀준수의무제17조 자격사칭의 금지제18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조사의 대상제21조 조사의 방법제22조 위원 등의 보호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제24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25조 보고제26조 사료의 편찬제27조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제28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9조 위원 등의 책임면제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제30조 사료관 건립제31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제32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34조 벌칙제35조 과태료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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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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