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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12-10-22 · 시행 2012-10-22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14조
자문위원회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
비밀준수의무
제17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18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제2조
정의
제20조
조사의 대상
제21조
조사의 방법
제22조
위원 등의 보호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24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25조
보고
제26조
사료의 편찬
제27조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제28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9조
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30조
사료관 건립
제31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제32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의결정족수
제8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