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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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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