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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