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4033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40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1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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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