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4033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40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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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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