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97621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2-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76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써 정부 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3.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3.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3.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현행 제53조 제2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3.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참조), 제37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9.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7호(현행 제29조 제7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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