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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