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 [2]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 개념·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상여금 산정수단으로 삼고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유효)
본문
관련 법령
[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2]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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