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6778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67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두 상표를 유사상표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서적, 학습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서명 1 생략)"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乙 외국법인과 위 시리즈를 "(서명 2 생략)"라는 제호로 국내에서 번역·출판한 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등의 사용표장이 등록상표와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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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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