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5890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58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상법 제727조,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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