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8442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84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가 그 지정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와 별개의 독립된 단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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