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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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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