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327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3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문자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과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이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표장 전체로서 호칭·관념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들 상표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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