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문자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과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이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표장 전체로서 호칭·관념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들 상표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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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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