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2] 헌법 제75조, 제9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