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2]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과잉금지 원칙상 한계 [3] 여자 경찰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여자들인 甲 등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안에서, 위 조치는 甲 등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甲 등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7.10.30.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8조 / [3]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4]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7.10.30.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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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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