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5985 판례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59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교육소집을 받다가 교육시간 부족과 질병 등 사유로 퇴영조치된 甲에게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처분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처분은 새로운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라기 보다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甲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의 교육소집처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2] 병역법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5조 제3항 [별지 제18호의2 서식]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