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5985
판례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59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교육소집을 받다가 교육시간 부족과 질병 등 사유로 퇴영조치된 甲에게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처분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처분은 새로운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라기 보다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甲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의 교육소집처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2] 병역법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5조 제3항 [별지 제18호의2 서식]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9조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8조 ·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75조 · 보상 및 치료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시행규칙 제38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111조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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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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