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새마을금고의 상무 乙이 이사장 결재를 받아 당초 예비비 등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업적달성장려금 명목으로 전용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자, 甲 새마을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새마을금고의 보수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예산 전용의 방법으로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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