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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제9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1항의 서면(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일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제44조의11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3조의2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2조제62조 · 손해배상 절차 등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2026.6.30>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제1항에 허베이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 ·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제20조(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7.22>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주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3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유류오염배상법 제48조제48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제48조(손해배상 보장계약) ①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유류오염배상법 제50조제50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제5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유류저장부선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또는 국내항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2제58조의12 · 손해배상 준비금 등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3조의4 ·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제13조의4(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제12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8>금융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8조 ·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8조제48조 ·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하자로 LH가 지정한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입주자의 당해 주택에서의 일상생활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LH에 부담하게 될 책임범위 내에서 LH와 해당세대 입주자의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따른 지체보상금(보수완료일까지)등의 손해배상액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LH는 제1항의 하자 발생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함과 동시에 제1항의 지체보상금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하자로 입주자의 재산ㆍ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LH에 통보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9조제19조 · 책임보험의 가입①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까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영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제2항에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6조제16조 · 책임보험의 가입①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까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에 가입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제44조의10 · 손해배상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제10조의4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2조의7 ·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제12조의7(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종류: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3. 가입대상: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4. 가입금액: 전기공사의 계약금액 ② 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 제11조제11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 제13조제13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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